정부 "대북전단법 표현자유 제한…국제적 허용수준"<br /><br />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 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유엔의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 대북전단금지법이 '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'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