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'4단계'…이것만큼은 잊지마세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12일)부터는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죠.<br /><br />처음 시행하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이다 보니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4단계 방역수칙 홍정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"<br /><br />4단계 거리두기는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야간 모임 금지가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임 제한 인원이 바뀝니다.<br /><br />오후 6시 전에는 4인까지, 이후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오후 6시 전에 4명이 만나 식사를 시작했더라도 오후 6시가 지나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.<br /><br />오후 6시 이후 직장인 3명이 함께 택시를 탔다면 역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직계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만, 같이 사는 동거 가족은 괜찮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부모와 강북에 사는 자녀는 직계가족이지만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한집에 같이 사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라면 거리두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백신 인센티브도 모두 다 적용이 안 됩니다.<br /><br />4단계에서는 모든 행사와 집회가 사실상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하고, 집회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운동할 때도 기억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골프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4명이 칠 수 있지만,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러닝머신은 시속 6㎞보다 빨리 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4단계 거리두기는 수도권에서만 유효합니다.<br /><br />수도권 경계를 넘어가는 원정 회식, 단체 여행 등 꼼수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m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