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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격상 '소상공인' 경영상 손실 피해 보상

2021-07-11 0 Dailymotion

4단계 격상 '소상공인' 경영상 손실 피해 보상<br /><br />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경영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이번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분부터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 지급대상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산정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의 사업소득,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업체별로 산정·지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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