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식·장례식,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 <br />’GX 운동’ 속도 100∼120bpm 유지…"침방울 감염 우려" <br />경로당·복지관 활동은 인원 제한 미적용 <br />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·임시 공연은 금지<br /><br /> <br />오늘(12일)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오후 6시 이후엔 사실상 외출이 제한되고,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달라질 일상 모습,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거리 두기 4단계 핵심은 사적 모임을 최대한 하지 말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식당이나 카페에서 4명이 모였다가도 오후 6시가 넘었다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합니다. <br /> <br />등산이나 실외 골프장, 택시 탑승 등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 해당해,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을 맞았거나 수도권 밖에서 온 인원이더라도 인원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직계가족끼리 상견례나 제사를 지낼 경우에도 인원 제한에 예외가 없지만,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여럿이 모여도 괜찮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 행사는 모두 금지되지만,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팀 스포츠의 경우 방역을 관리하는 스포츠 영업시설만 예외로 인정되는데, <br /> <br />풋살은 경기 인원의 1.5배인 최대 15명, 야구는 9명이 한팀이므로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룹댄스 운동, 스피닝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∼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, <br /> <br />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㎞ 이하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격하게 운동을 할 경우 침방울이 많이 튀어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, <br /> <br />정규 공연과 달리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여는 임시 공연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지선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20153001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