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수도권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늘(13일)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해 사적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고,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4인까지만 가능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콜라텍과 무도장, 홀덤펍 등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, 식당과 카페 등도 24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해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하고,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130518306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