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 장교 '데이트 폭력'…군, 두 달 만에 '늑장 구속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구속되기 전까지도 2차 가해가 이어졌는데, 남성이 육군 장교라서 수사를 맡은 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게임을 하다 만난 육군 장교 A중위와 연인 사이가 된 B씨는 지난 3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는 폭력적 행동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, A중위의 협박에 결국 신고를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군사학과 나온 4년과 내 군 생활 모두 망치는 것이다.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할 것이다,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…"<br /><br />또다시 발생한 폭행과 강간 상해로 경찰에 재차 신고한 뒤,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군사경찰이 두 달 가까이 A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면서 피해자는 지속적인 가해자의 연락과 만남 요구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군사경찰 담당 수사관은 "수사관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"며,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.<br /><br /> "(가해자가) 계속 찾아오고 연락하고, 어떠한 대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…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또 민간인 신분인 피해자가 군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증언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호소합니다.<br /><br /> "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,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너무 답답했고, 적의 소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그 공간이 두렵고 무서웠어요."<br /><br />지난 4월 23일, 군사경찰로 이첩된 사건은 6월 8일 군검찰로 송치됐고, A중위는 같은 달 24일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