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은 검찰의 추론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고, 친모는 최후 변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서는 석 모 씨. <br /> <br />지난 2월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입니다. <br /> <br />아이를 바꿔치기하고,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게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석 씨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임신 추정 기간에 생리대를 사지 않고, 대신 보정 속옷을 구매한 것이 석 씨의 출산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훼손된 아기 식별띠와 갑자기 225g이나 줄어든 아기 몸무게 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의 추론만 있을 뿐 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안교 / 석 씨 측 변호인 : 누가 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 단정을 해야지 국가 형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육하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석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방청석에 앉은 석 씨 남편이 검찰의 주장에 반발하며 소란을 피워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일지,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, 바꾼 적도 없다는 석 씨의 주장을 인정할지는 다음 달 17일 이어지는 재판에서 결론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131849112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