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가운입고 도주"…불법체류자 자가격리 무단이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한 외국인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해당 외국인은 자진 귀소했다는데요.<br /><br />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중구의 한 자가 격리자 임시 생활시설.<br /><br />지난 12일 오후 3시 반쯤, 이곳에서 112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<br /><br />한 자가격리자가 시설을 무단이탈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무단이탈자는 불법 체류 중인 20대 중국인 여성.<br /><br />자가격리 중이던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호텔 가운을 입고 지하 1층 계단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과 이곳 직원들은 한동안 주변을 수소문하며 A씨를 찾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3시쯤에 오셨는데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면서 가운 입은 사람 못 봤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못 봤다고 하니 가셨어요."<br /><br />신고가 들어온 지 4시간 정도 지난 뒤, 자진 귀소하던 A씨를 경찰이 발견해 임시 생활시설로 같이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씨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무단 이탈 시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외국에서는 델타 변이에 이어 남미발 람다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만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확진자라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