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…제주 유흥시설 영업중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타지역 사람들의 원정 유흥에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제주도는 유흥시설 영업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서둘러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세종과 전북, 전남,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10개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겁니다.<br /><br />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.<br /><br /> "유흥시설·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,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."<br /><br />종교시설의 모임·행사·식사·숙박이 금지되고, 전체 수용인원도 30%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 혜택도 중단됩니다.<br /><br />부산의 경우 지난주 토요일(10일)부터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단계는 유지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오는 25일까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에 강화된 2단계를, 나머지 모든 지역에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'풍선 효과'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제주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.3명으로 제주의 3단계 기준인 13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,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집니다.<br /><br />밤 10시까지 제한하는 4단계를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입니다.<br /><br />방역 당국은 "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일"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