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내국인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<br /><br />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(15일)부터 우리 국민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받은 '음성 확인서'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'음성'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'델타형'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했는데,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