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유족이 해양경찰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채무 등 사생활을 언급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유족은 배상보다는 사과가 더 중요하다며 해경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 어업지도선을 타다 실종된 뒤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. <br /> <br />당시 해양경찰은 개인 채무가 있던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성현 /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(지난해 9월 29일) :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그중에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백만 원 정도로….]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의 사생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해경 발표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홍희 해경청장이 당시 담당자들을 경고 조치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해경이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자, 유족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아들 이 모 군 이름으로 해경청장 등 관계자 3명에게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청구금액은 2천20만 9백22원, 이 씨의 사망일과 같은 숫자입니다. <br /> <br />[김기윤 / 변호사(소송대리인) : 해경 관계자들은 소장을 받아보고 그 금액이 왜 2020만 922원이 적혀 있는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군은 직접 쓴 편지에서 해경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죄인 취급하고 명예를 훼손했는데,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족 측은 해경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,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 모 씨 / '피격 공무원' 배우자 : (어떤 식의 사과를?)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인격 침해 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를 원합니다.] <br /> <br />만약 해경이 사과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돼 배상금을 받게 되면 천안함 사건 유족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경은 현재로써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만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51850431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