격리 어기고 확진 후 역학조사서 거짓말…벌금 1천만원<br /><br />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,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, 사찰과 종친회 사무실, 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외출 사실을 숨겼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자가 격리 기간에 최소 16명을 접촉해 모두 5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