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에 대체휴일 적용 <br />국민 휴식·경제계 부담 고려해 ’국경일’로 한정 <br />1월 1일·성탄절·석탄일·현충일 등은 제외 <br />대체공휴일, 기존 3일에서 최장 7일로 늘어나<br /><br /> <br />다음 달 광복절부터 개천절, 한글날이 모두 일요일이거나 토요일인데요. <br /> <br />올해부터 당장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'빨간 날'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은 제외됐습니다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대상을 3·1절과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등 국경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, 부칙을 통해 올해 남은 3일의 국경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광복절과 10월의 개천절, 한글날이 모두 일요일이나 토요일인데, 뒤따라오는 월요일이 '빨간 날'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'공휴일에 관한 법률'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, 국민 휴식권과 경제계 부담 등을 고려해 '공휴일인 국경일'로 범위를 좁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월 1일과 석가탄신일, 현충일, 성탄절 등은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선호 /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: 국민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국경일에 한해서 정부내에서 논의해서 정한 겁니다.]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설과 추석 연휴,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3일에 그쳤던 대체공휴일은 최장 7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152052507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