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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요미수'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/ YTN

2021-07-16 5 Dailymotion

이른바 '검·언 유착'으로 불린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'구체적인 해악'을 고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면서도, 취재 윤리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가 이 전 기자에 대해 어떤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, 즉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이른바 '검·언 유착'으로 불렸던 사건인데요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세 차례 만났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'구체적인 해악'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법리적으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기자는 재수감을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에 이 전 기자에 대해 당부의 말도 남겼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, 별도의 '당부의 말'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로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,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, 이 판결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에 대해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고, 변호를 맡은 주진우 변호사는 검찰이 실체 없는 '검·언 유착'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61628007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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