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3월 불거진 ’검·언 유착’ 의혹 사건 <br />기자가 여권 인사 비위 제보 강요했다는 의혹 <br />윤석열 측근 연루 의혹…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<br />채널A, 해고 통보…검찰, 강요미수 혐의 구속기소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검·언 유착'으로 불린 사건에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취재 윤리를 어긴 건 명백하다며 무죄 선고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, MBC 보도로 불거진 이른바 '검·언 유착' 의혹 사건. <br /> <br />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 사건으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'강요미수'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재 / 전 채널A 기자 : 법리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편지와 대리인을 통해 이철 대표에게 전한 내용이 구체적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상 강요미수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전 기자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'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'는 것이지, '제보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'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며 별도의 따끔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,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한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꾸짖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뒤 이 전 기자 측은 '검·언 유착'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최초 사건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MBC, 그리고 정치인 간의 '정·언 유착'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61848047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