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단계에 한강공원 '썰렁'…서너명 모임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6일)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맞는 첫 금요일입니다.<br /><br />평소 찾는 사람이 많은 한강공원은 많이 고요해졌지만, 여전히 3명 이상 모임이 이뤄지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도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. 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맞는 첫 '불금'인데요.<br /><br />때문에 이곳 분위기는 평소와 많이 다릅니다.<br /><br />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에 즐비하던 푸드트럭들도 보이지 않고요.<br /><br />일부 구역에 허용됐던 그늘막 텐트 설치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오후 7시쯤 내리던 소나기가 그치며 공원에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2명이지만, 오후 6시가 지난 뒤에도 서너 명이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공원 내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여럿이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한강공원에서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처럼 한강공원도 오후 6시부터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3명 이상인 동거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사람과 사람 간 2m 거리두기도 지켜야 하고요.<br /><br />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음주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치는 한강공원 전역에 적용되고,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오는 25일까지 한강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을 포함해 매일 200여 명의 인력이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.<br /><br />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야외 공간일지라도 감염 우려를 방심해선 안 된다며 관련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