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상 '공무원'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! <br /> <br />박 전 특검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 등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에 권익위가 '공직자'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관련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,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같이 처분된다는 특검법 조항 등이 있어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"특검은 '공무수행 사인'"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, 또는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심은 '직무 관련성'을 따지는 뇌물죄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검의 직권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한된 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(라고 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등 공무원 2명과 언론인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 유권해석으로 전직 특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 제공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162207415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