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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전체 교인의 10% 대면집회 가능…최대 19명"

2021-07-17 0 Dailymotion

법원 "전체 교인의 10% 대면집회 가능…최대 19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대면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종교시설만 대면 집회를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최대 19명까지 전체 교인의 10% 참석은 허용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2일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중 가장 높은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예배와 미사, 법회 등 종교집회는 2주간 대면 방식이 금지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서울의 일부 교회와 목사 등이 이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,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10%가 참석하는 대면 종교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참석 제한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예컨대 교인 수가 50명이면 5명까지만 참석 가능하고, 300명이어도 30명이 아니라 19명까지만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과거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적이 있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단체는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대면 종교집회를 일부 허용한 이유로 재판부는 다른 시설들과의 '형평성'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여도 집합 인원을 제한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물적, 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종교집회를 열기 어려운 단체의 경우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대면 종교집회를 일부 허용함에 따라 당장 이번 주 일요일부터 대면 집회를 여는 곳들이 생겨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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