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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

2021-07-18 1 Dailymotion

반려동물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<br /><br />정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물·목줄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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