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<br /><br />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(19일)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, 검찰은 "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"며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∼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