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때 물건에 '빨간 딱지'를 붙이는 모습,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. <br /> 현행법상 동물도 물건이기 때문에, 반려동물에도 딱지를 붙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.<br /> 동물을 가전제품 등과 똑같이 취급하는 건데, 법무부가 법을 바꿔 제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 이혁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현행법상 동물은 '물건'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 법적으로 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형체가 있는 사물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 때문에 학대에 대한 처벌마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 다른 사람의 개를 차로 밀어붙이고 쇠 파이프로 때려죽인 사람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3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.<br /><br />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,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동물에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. <br /><br /> 결국 법무부는 "동물은 물건이 아니다"는 조항을 새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