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] <br />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 인원의 10%,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한 방역수칙 개선 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. 그 결과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 인원의 10% 이내,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또는 환자 발생으로 폐쇄되었던 시설은 대면예배가 불가능합니다. 또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%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큽니다.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<br /> <br />또한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,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 주말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 1050여 개소를 방문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점검 결과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 진행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14개 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.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,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종교인들의 헌신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교계와 소통하며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청해부대 301명 전원이 군 수송기를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 안보를 위해 먼 이국에 나가 수고하고 계신 우리 장병들이 다수 감염된 결과에 대해 장병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장병들이 모두 건강하게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본과 국군의무사령부, 해군 등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입국 장병들의 증상과 중증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병상을 미리 준비하고 대기 중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7201102036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