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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19명까지 대면 예배...백화점 출입명부 강화 / YTN

2021-07-20 6 Dailymotion

수도권 종교시설에 최대 19명 대면 예배 허용 <br />"비대면 예배 강요는 기본권 침해" 법원 판결 존중 <br />’집단감염’ 백화점 등 대형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 <br />정부, 지자체·업계와 다음 주 대형매장 수칙 마련<br />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수도권 종교시설에 수용 인원의 10%,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가 아니어서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던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수도권 종교시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10%, 최대 19명 범위 안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이 고령자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가 어려울 수 있다며,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: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…. 이에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한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,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모임이나 식사, 숙박과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 면적 6㎡당 1명으로 정원을 계산해, 이 정원의 10% 이하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던 이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설은 여전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최근 100명 넘는 집단감염이 나타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해서는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대형 매장은 개별 상점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가 아니었는데,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운영하는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상황을 관찰하면서, 지자체·업계와 협의해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02203373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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