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'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(21일)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이,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는데, 원심이 확정되면 정치생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이른바 '드루킹 댓글 조작'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늘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8월 김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'드루킹'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,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수 / 경남지사 (2심 선고 직후) :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.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선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1·2심 모두 시연을 참관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은 법리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시연 참관 여부를 다시 따지진 않지만, 이를 인정해 유죄로 본 판단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에는 허익범 특검이 직접 출석하고 김 지사 측은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지사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상고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생명을 사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10018464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