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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속옷빨래' 숙제 초등교사,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/ YTN

2021-07-21 0 Dailymotion

'속옷 빨래' 사진을 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주고,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해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전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울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초등학교 전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,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,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심원 7명 모두 A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,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,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에서 이른바 '속옷빨래' 숙제가 아동학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재판에서, 효행 과제로 인식했다는 학부모와 숙제를 싫어한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억지로 했다는 학부모의 상반된 증언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,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지속한 것은 고의적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4월, 울산의 모 초등학교 1학년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하고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도록 숙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뒤 부적절한 성적 표현의 댓글을 달고, 아이 얼굴과 속옷 인증사진을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, 같은 해 5월, 울산시교육청이 A 씨를 파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인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인철 (kimic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211648438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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