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곡 불법영업' 집중 단속…영업 중지는 어려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어디 다니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.<br /><br />멀리 떠나긴 부담스럽고, 가까운 계곡에서 가족들끼리 '식사나 할까'하는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텐데요.<br /><br />계곡에서의 영업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니 알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원한 계곡에 차려진 평상.<br /><br />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면 스트레스가 절로 풀립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당 시설물들은 모두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입니다.<br /><br />천막은 물론이고 평상과 물놀이장, 무단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모두 위법행위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 전역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를 7월말부터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단속 지역은 우이동 계곡과 도봉산 계곡, 관악 신림계곡 등 모두 9곳입니다.<br /><br />영업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장사를 한다면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불법 영업을 당장 중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 못하게 한다는게 아니라…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(영업은 계속 할 수 있겠네요, 벌금내고) 그렇죠. 영업을 저희가 중단하게끔 할 방법은 없는거죠"<br /><br />서울시는 계곡 주변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