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채널A 강요미수' 1심 무죄에 항소<br /><br />검찰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(21일)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백 모 기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"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