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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느린 인터넷' KT 과징금 5억 원..."속도 안나오면 요금 돌려줘야" / YTN

2021-07-21 5 Dailymotion

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것의 100분의 1 수준에 그쳐 논란을 빚었던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KT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도가 이용약관에서 보장한 최저수준에 못 미친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,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, 유명 IT 유튜버가 자신이 사용 중인 KT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것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튜버 '잇섭' : 저희 스튜디오 인터넷이 10Gbps가 아닌 100Mbps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.]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의 인터넷 실제 속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 /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: KT를 먼저 선 착수를 하고요, 그 다음에 SKT와 LGU+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,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KT와 SK브로드밴드, SK텔레콤, LGU+ 등 통신 4사의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9천여 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<br /> <br />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거나 측정했더라도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. <br /> <br />KT에서만 2만 4천 221건, LGU+는 천 401건,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86건과 69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소라 /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: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또는 속도를 측정했는데,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통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/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관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….] <br /> <br />특히 KT의 경우에는 개통관리시스템 설정 오류로도 36개 회선, 24명의 고객이 속도저하 피해를 본 것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KT의 관리부실을 인정하며 모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기부는 앞으로 통신사가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 주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안에 SK텔레콤은 11월, LGU+는 12월쯤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10기가급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2120582055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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