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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승자독식 쿠팡 '아이템 위너' 불공정”..공정위 시정 명령 / YTN

2021-07-21 3 Dailymotion

쿠팡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들이 매출 대부분을 가져가는 '아이템 위너' 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당국이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과도한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, 해당 약관을 시정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3%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쿠팡의 '아이템 위너' 제도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'아이템 위너'는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, 가격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온라인 유통사와는 다른 쿠팡의 승자독식 제도로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낸 판매자가 대표로 소비자들에게 단독 노출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'아이템 위너'가 바뀌어도 상품 대표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'아이템 위너'로 선정된 A사가 유명 모델을 섭외해 상품 이미지를 제작해 등록했는데, 이후 A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B사가 '아이템 위너'가 되면 A사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상품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컨텐츠를 쿠팡 측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체결했고,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정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윤환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: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아이템위너가 된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자신의 이미지만을 대표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콘텐츠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,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시정된 약관 조항을 이달 말쯤 판매자 등에 공지하고,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 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212321511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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