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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'실거래가 띄우기'로 시세조작 사례 첫 적발 / YTN

2021-07-22 12 Dailymotion

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, 이른바 '실거래가 띄우기'가 처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등의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12건이 적발됐는데, 해당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적발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뤄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벌였는데요, <br /> <br />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821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나 계약서 존재 등을 확인한 결과,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이 확인됐고, 특히 자전거래와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도 12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, 나중에 해제 신고하는 이른바 '실거래가 띄우기'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사례가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시세 2억 4천만 원 정도인 처제의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딸 명의로 3억 1,500만 원에, 11월에는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한 뒤, 12월에 제 3자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딸과 아들의 거래는 각각 9월과 12월에 해제 신고했고, 두 거래 모두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공인중개사의 처제는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처분한 겁니다. <br /> <br />중개보조원이 매도인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로 매수 신고한 뒤, 다시 제 3자에게 비싼 값으로 중개하고 자신의 매매계약은 해제한 자전거래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분양대행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2채를 회사 대표와 이사 명의로 신고가에 거래 신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이득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파트 거래에서 신고가 거래가 확인되면 이후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, 부작용도 실제로 발생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자전거래가 발생한 단지들은 거래 이후 실거래가가 오르는 시장교란이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221111515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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