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신고가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2,420건 적발<br /><br />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, 거래를 취소하는 소위 '실거래가 띄우기'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, 거래 신고 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,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중 특정인이 신고가 거래와 해제를 반복한 821건에서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고, 이로 인해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범죄 의심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,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