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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故권대희 의료사고'에 중형 구형…살인죄 적용은 무산

2021-07-22 0 Dailymotion

'故권대희 의료사고'에 중형 구형…살인죄 적용은 무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계기가 된 고(故) 권대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해당 의료진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관심을 모았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여러 명을 수술하는 이른바 '공장식 유령수술'을 하다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결국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의료사고로는 보기 드문 중형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수술을 집도한 원장 장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마취의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, '유령수술'을 담당한 6개월 차 신입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, 간호조무사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이 "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"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검토했지만, 살인이나 상해 행위라고 판단하긴 어려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족은 '공장식 유령수술'을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CCTV로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1명의 의사가 4명을 동시에 수술해도 정상적인 수술인 거예요. 생업도 전폐하고 피눈물 나면서 이렇게 5년을 버텨왔는데…"<br /><br />의료진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'의료면허 취소'가 걸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(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직접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세요?) …"<br /><br />법원은 다음 달 19일 선고를 내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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