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여고생 집단 성폭행' 10대들 최대 징역 6년<br /><br />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(22일)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, C군 모두에게 장기 6년,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11월 당시 17살이었던 피해자 학생의 집에서 같이 술을 나눠마신 뒤 차례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