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소변 먹이고 상습학대…친모·계부 징역 30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잔인한 학대를 일삼아온 A씨 부부 재판의 쟁점은 '살인 고의성'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,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살인,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아이에게 사망 이틀 전부터 음식을 주지 않고 학대를 이어왔다"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, 학대 강도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"며 "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는 A씨 부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가 이어졌고, 선고 이후 법정엔 환호성이 퍼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재판 시작 이후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부부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인천의 한 빌라에서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,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사망 당일 딸을 찬물로 샤워시키고, 딸이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데도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딸은 온몸에 멍이 있었고, 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3kg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피해 아동의 오빠도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