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처, 천안함 전사자 유족 별세에 "학비 등 지원"<br /><br />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,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훈처는 "고 정종율 상사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로 19세까지 기존 배우자에게 지원됐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며,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