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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이번엔 참고인에 “녹음파일 줬다는 말 말아라”

2021-07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가짜 수산업자' 김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, <br> <br>김 씨의 직원에게 수사와 관련된 녹음을 해오라고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하청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> <br>이 녹취록 속에서도 경찰은 경찰이 시켰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동료 경찰관도 직원에게 찾아가 함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수수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A 수사관. <br> <br>지난 4월, 참고인 신분인 김 씨의 전 직원에게 녹음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김 씨의 법적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는 거였습니다. <br><br>[A 수사관] <br>"변호사가 하는 말 있지? 그거 싹 녹음해. '경찰이 시켜서 했습니다' 이런 말 하면 안 돼. 우린 그런 말 안 하니까." <br><br>이틀 전인 20일 이 사실이 알려졌고 <br> <br>경찰이 참고인에게 하청수사를 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> <br>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는 동료 수사관이 참고인을 찾아가 녹음에 대해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<br>A 수사관에게 녹음파일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겁니다. <br><br>서울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><br>앞서 녹음을 시킨 수사관을 포함해 2명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겁니다. <br> <br>이번 사건으로 특검 자리에서 물러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만 8명, 경찰 스스로 무리한 행동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김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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