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·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청와대는 법무부 권한이라며 공을넘겼는데, 대통령 권한인 사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그 현실성을 송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·15광복절 가석방 심사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여당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가석방에 힘을 실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재명 / 경지도지사 (지난 20일)<br />- "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일단 청와대는 "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"고 공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 대통령 고유권한인 '사면설'에 대해선 "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"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