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'상어 가족',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어 다들 잘 아실 텐데요. <br /> <br />국내 업체가 미국 구전 동요를 편곡한 건데, 미국의 한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만에 국내 업체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!" <br /> <br />국내의 한 종합 콘텐츠 업체가 지난 2015년 처음 유튜브에 올린 동요 '상어 가족'입니다. <br /> <br />90억 회로 유튜브 영상 조회 수 1위를 기록하고,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할 정도로 국내는 물론,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업체 측은 저작권이 없는 미국의 구전 동요를 아이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년 전 미국의 '조니 온리'라는 작곡가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3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전 동요에 분명치 않던 첫 음을 '레'로 시작하는 등 자신이 전체 멜로디를 분명하게 정하고,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가 나도록 여러 악기로 새로운 반주를 표현해서 창작성이 있는 '2차적 저작물'을 만들었는데, 국내 업체가 동의 없이 베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"Baby shark dudurududuru, Baby shark dudurududuru, Baby shark dudurududuru, Baby shark!" <br /> <br />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함께 신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저작권위는 미국 작곡가의 노래가 구전동요와 동일·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여러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내 업체가 편곡한 곡에는 미국 작곡가 노래와 달리 전주에서 다른 코드 진행을 넣는 등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미국 작곡가의 노래에 저작권을 인정하거나 국내 업체가 편곡한 곡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작곡가 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31822106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