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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인이 양부모 항소심…또 한 번 '고의 살인' 공방

2021-07-23 5 Dailymotion

정인이 양부모 항소심…또 한 번 '고의 살인'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입양아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는 이번에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를 증언할 증인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인 양의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쟁점은 '살인죄'였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양어머니 장 모 씨는,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장 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"정인 양의 복부를 밟았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(발로 밟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건가요) 네, 그렇습니다…다양한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…"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져 학대와 학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이 선고된 양아버지 안 모 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안 씨 측은 "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"며 "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의 유죄를 재차 주장하며 1심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이들의 큰딸과,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장씨와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법원을 찾아 "사형을 선고해달라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는 등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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