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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 직장 건보료 30만 8,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/ YTN

2021-07-26 5 Dailymotion

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, 30만 8,3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가 지원금 기준금액 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기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오늘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보면, 지난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, 1인 가구는 11만 3,600원, 2인 19만 1,100원, 3인은 24만 7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4인 가구는 30만 8,300원이 기준금액 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는 10만 7,600원, 2인 가구는 20만 1,000원, 3인은 27만 1,400원 아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4인 가구 기준은 34만 2천 원 이하 입니다. <br /> <br />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는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24만 7천 원, 4인 맞벌이는 38만 2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가입자는 2인이 27만 1,400원, 3인은 34만 2,000원, 4인은 42만 3백 원 지원 기준 입니다. <br /> <br />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지급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, 또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 만원을 넘으면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, 시가로는 20∼22억 원에 해당 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 포함되는 데,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 만원은 연 1.5% 이자율을 가정할 때 13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적용 대상 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% 이하,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 감안 시 약 2천 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 달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261206598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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