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확대·세액공제 연장…"미술품 물납은 X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<br /><br />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와 각종 세액공제가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이동훈 기자가 개편안 중 눈에 띄는 세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근로장려금 대상 확대는 소득상한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단독가구, 홑·맞벌이 가구별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적용 시기는 내년 1월 신청분부터이며, 정부는 연간 30만 가구에 2,60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각종 세액공제, 환급 제도가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우선 올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%로 5%포인트 올립니다.<br /><br />낮춘 임대료의 최대 70%를 세액공제해주는 '착한 임대인' 제도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합니다.<br /><br />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최대 100만 원의 개별소비세 할인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늘립니다.<br /><br />이외 금융투자 소득세가 내후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내후년 1월 1일 해지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ISA에서 국내 상장주식,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을 통한 투자소득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를 채우고 갖고 있으면 이자소득의 9%를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세금을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물납제는 그 대상 중 논의되던 미술품이 개편안에서 빠져 부동산, 유가증권, 비상장주식 등으로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아마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서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일을 막기 위해 과세당국이 체납자는 물론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