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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 원 이하면 대상…재난지원금 기준

2021-07-26 19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민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, 말이 많았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. <br><br>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소득을 보는 기준이고, 1인당 25만 원입니다.<br><br>다소 복잡한 지급 대상 기준 박지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입니다.<br><br>[박인석 /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]<br>"가구별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%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. 직장, 지역, 혼합가구별로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."<br><br>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3600원, 2인 가구는 19만1100원 이렇게 소득기준 하위 80%가 나뉩니다.<br><br>다만 1인 가구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만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까지 일괄 지급하고,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은 만큼<br>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 1명을 더 추가해 적용합니다.<br><br>맞벌이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이 38만 원 밑이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, 이렇게 전 국민의 88%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.<br><br>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다른데, 만약 가족 내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별도의 혼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<br><br>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,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거나 예금 이자 같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.<br><br>[안도걸 / 기획재정부 2차관]<br>“(소득)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재산가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.”<br><br>단돈 1만 원 차이로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. <br><br>일단 정부는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인데 사용 기한은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<br><br>sophia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정승호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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