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홀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30만 8천300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고, 2인은 19만 1천100원, 3인 24만7천 원이 지급 기준선입니다. <br /> <br />홑벌이 4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34만2천 원까지 지원금을 받고, 2인은 20만1천 원, 3인 27만 1천400원까지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4만 3천900원까지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직장 가입자 중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천 원, 지역 가입자 2인 맞벌이는 27만 1천400원이 지급 기준선입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261810401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