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사 개시 석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이었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 조치였다며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를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공수처 '1호 사건' 피의자이자, 첫 공개소환 대상자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문제에 균형 있게 판단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는지,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채용 공고 전에 채용자를 미리 정했는지와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 관계자를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는지,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미 공수처에 출석할 때부터 적법한 채용이자, 고발과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,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예상보다 조사가 일찍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알고 있거나 행위를 한 부분이 많지 않아 진술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조만간 조희연 교육감을 한두 차례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거나,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 추가 소환 여부나, 다른 참고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판·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어서, 수사를 마무리 짓고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80024218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