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한 노래방으로 위장해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밤(27일) 10시 50분쯤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영업 책임자 1명을 체포하고 업주와 유흥 종사자, 손님 등 10명을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업소는 2주 전에 폐업한 노래방을 임대해 꾸린 것으로,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판매했고 적발 당시 노래방 기계는 없는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업소 외부를 비추는 CCTV가 있다는 점을 파악해 취객으로 위장한 채 내부 소리를 확인했고, 직원·손님 등은 출입문이 강제 개방되기 전 비밀창고에 숨었지만, 경찰의 수색 끝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며,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과 달리 현재는 종업원과 손님 등이 모두 형사 입건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81047527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