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손님과 유흥종사자를 '이중 창고'로 대피시키기까지 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업주와 종사자뿐 아니라 손님까지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늦은 밤, 굳게 닫힌 철문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개방합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에어컨 틀어져 있네요.] <br /> <br />컴컴한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가니 폐업한 노래방이 나오고, 창고로 보이는 곳의 문을 열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"어디 방에 계셨어요? (아는 동생들이랑 그냥….)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디 방에 계셨는지만 얘기하세요.] <br /> <br />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일부 유흥 종사자들과 손님들은 창고 속에 별도로 마련돼 있던, 이른바 '이중 창고'에 꽁꽁 몸을 숨겼지만, 결국, 덜미를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"나오세요" <br /> <br />경찰은 업주와 여성 유흥종사자, 손님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영업 책임자를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도입된 이후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흥 종사자와 손님까지 모두 형사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되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업주 외에 손님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시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새롭게 고시한 내용에 따라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단순히 운영시간만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장관승 / 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장 : "무허가 유흥주점 같은 경우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손님까지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업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며, 각종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81823336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