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동안에는 수도권에서 밤 10시 이후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도,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만 내면 됐는데요.<br><br>이제는 달라집니다.<br><br>어제 적발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, 업주와 손님 모두 입건됐습니다.<br><br>김호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119 대원들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을 엽니다.<br><br>[현장음]<br>"자 움직이지 마요. 문 두드리는데 열어주지도 않고. 여기 건물 다 뒤질 거야. 비밀 문 있나 다 찾으세요."<br><br>벽처럼 생긴 문을 열자 창고가 나타나고, 창고 안에 또 다른 문을 열자 손님과 접객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.<br><br>[현장음]<br>"여기 통로 또 있어. 나와, 나와"<br><br>폐업한 노래방에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단속에 나선 건 어젯밤 10시 40분쯤.<br><br>영업제한 시간인 10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.<br><br>경찰 조사결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노래방을 빌려 2주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.<br><br>경찰은 업주와 접객원 말고도 손님 6명까지 모두 1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.<br><br>[장관승 / 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장]<br>"남자 손님만 처음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.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손님들하고 여성 유흥종사자들도 (있었던 거죠)."<br><br>앞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클럽 등을 방문했다가 형사 처벌된 사례는 있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이번처럼 영업제한 시간을 어긴 손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형사 입건한 건 처음입니다.<br><br>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 대신 형사 고발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<br>이들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, 전과 기록으로도 남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<br><br>kimhoyoung11@donga.com<br>영상취재 : 강승희<br>영상편집 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