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지마다 수상한 땅거래 수두룩…374명 세무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지의 땅 거래 내역을 훑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350여 명의 탈세 혐의자를 찾았는데 이번엔 더 많은 370여 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증여는 다반사였고, 입주권을 노려 날림공사로 건물을 지은 업체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와 주주들은 대규모 택지 개발 정보를 들은 뒤 예정지에 곧바로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.<br /><br />보상을 노리고 날림공사로 대충 지었지만, A씨와 주주들은 개발사업을 맡은 LH에 협의 양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덕분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입주권을 챙겼지만, 연립주택 공사 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이 지난 4월 165명, 5월 2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세 혐의를 확인한 사례 가운데 일부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전국 44개 개발지역을 조사하고 경찰청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 374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 대표 B씨가 아들 명의로 새 법인을 만든 뒤 자신의 회사와 거래처 중간에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소위 통행세로 수십억 원을 챙긴 뒤,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경우가 주요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, 탈세해 마련한 돈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도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,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세청은 3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를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