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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유흥시설·노래연습장 7월 31일∼8월 8일 집합금지

2021-07-29 8 Dailymotion

광주 유흥시설·노래연습장 7월 31일∼8월 8일 집합금지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광주광역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"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유흥·단란·감성주점과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며, 기간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9일간입니다.<br /><br />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,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땐 3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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