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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7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…징역 10년 확정

2021-07-30 3 Dailymotion

생후 7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…징역 10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한차례 파기환송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,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21살 남편과 18살 아내는 엿새 동안 서로 육아를 미루며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부부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은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모에겐 장기 징역 15년~단기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소년범의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2심 도중 친모가 성년이 되면서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는데, 1심 장기형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검사 항소 없이 진행된 재판에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'불이익 변경금지 원칙'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원칙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,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친모는 결국 두 차례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남편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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